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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내가 15년 6월 19일 롤즈 정의론 수업[목광수 교수]에서 제출한 페이퍼이며 준비 기간이 짧고 심도 있는 독서가 부족하여 논의의 많은 부분이 엉켜 있다. 그 부분을 차근히 풀어가고 싶다(하단 옆 컬럼).

 

(일단 기본적인 논리 전개를 요약해보았다.)

 

   롤즈의 이상적 논의에서, 개별적 단위(A영역)와 그것의 집합(B영역)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 모든 개인들은 연합(union)에 의거하고자 하며, 이 의거하고자 함(연합 결사)의 자유를 집합 전체가 보장해주므로 만장일치로 그 집합의 시스템을 택한다. 집합의 원리는 모든 개인들이 판단한 원리다(I). 집합의 원리를 만드는 점에서 개인들은 평등하다(II). 나는 개인, 집합, 연합이라는 세 주인공이 있다고 할 때, 개인과 집합에서 적용된 관계가, 개인과 연합, 연합과 집합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그런데, 후술하겠거니, 개인과 연합의 경우 (I)의 절차가 결여되며, 연합과 집합의 경우 연합이 심리적인 판단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올바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II)를 결격한다.] 나는 개별적 단위와 그것의 집합이 관계맺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이 동일하다는 것을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고자 한 다음 [*결국 이것은 논지 전개에 크게 필요하진 않았다], 그러한 관계 [이하 글에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자유의 판단들이 모여 집합 전체의 자유의 원리를 형성하고, 원리 형성이 평등한 참여로 이뤄졌다는 것”] 는 개인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보게 한다고 말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설정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 개인관 역시 바뀔 것이다.

 

   나는 집합이 폐쇄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롤즈는 이상적 논의를 위해 집합을 폐쇄시킨 것이므로, 내가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논의로서도 집합은 폐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를 들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 폐쇄된 집합(닫힌 사회)을 국가의 추상적 개념으로 전제하고, 국가가 영원불변한 정치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집합의 폐쇄성을 깨뜨리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나는 국가가 영원불변한 정치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에는 nation이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밝힌 뒤, nation이 세워지는 과정을 인류학서에서 인용하고, 그 연구자가 전제한 개인관인 '고투하는 인간'을 적었다. [그러나 고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집합은 만들어졌다가 소멸한다는 비이상적 상황은, 이상적 논의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인간을 가정함으로써 집합의 폐쇄성이 도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의 논거는 아니다.]

 

   ★에서부터 막장이 된 것 같다. 

 

(끝)

 

롤즈 정의론에서의 '닫힌 사회'에 대한 탐색

 

강경원

 

   특수성, 고유성, 개인적인 성질을 A라고 하고, 보편성, 공동성, 공공사회적인 성질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롤즈의 정의로운 사회에선, A에 해당하는 '자존감'이 B를 통해 충족됨으로써, '자존감'을 필요로 하는 (또한 본래라면 A영역 안에만 머무를 수도 있는) 개인은 B영역 역시 논리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는 형태로 그것이 연결된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경우, B영역이 A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이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B영역 역시 정의로운 사회를 바로 그러한 형태로 만든 각 개인의 '주권', 개인의 고유한 마음들, 개인적인 판단들의 집적의 형태와 동일시되게 된다. 합의에 의한 두 원칙들을 실현하는 기구가 정의로운 사회의 사람들에게 탁월성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기구에 소속되고 그것 아래서 살아간다. 또한 개인은 어떻게든 연합을 통해서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연합을 통해서 자기가 기여해야 할 배경(background)을 알게 되며ㅡ과학이나 예술은 선조의 선행 작업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부터 그 발전이 이룩된다ㅡ, 협동이 만족의 원천임을 깨닫는다. 개인의 특수한 목표들은 연합 안에서 달성되며, 그러한 연합 결사의 자유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유래한다. 한 개인과 한 연합의 내적인 추구 활동이 전체 사회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우선성을 갖는다. 롤즈에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의 사람들이 특수에서 보편으로, 개인에서 전체로 이행한다.

 

   롤즈는 이처럼, '평등'을 말하기 위해 '연합'을 이야기한다[주석 : A Theory of Justice, 존 롤스, 461 / "The application of the Aristotelian Principle is always relative to the individual and therefore to his natural assets and particular situation. It normally suffices that for each person there is some association (one or more) to which he belongs and within which the activities that are rational for him are publicly affirmed by others. (...) Moreover, associative ties strengthen the second aspect of self-esteem, since they tend to reduce the likelihood of failure and to provide support against the sense of self-doubt when mishaps occur." 같은 책, 387]. 연합이 자기 추구를 하는 개인에게 인정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는 그 자체로 'social union of social unions'라고 하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사회적 연합 내부의 작동 원리를 정의로운 사회가 모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역으로 말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닫힌 사회(closed society)라 할 때, 연합 역시 닫힌 사회일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개인이 소속된 곳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자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 집단들은, 사회 측면에서 평등하게 다뤄진다. 연합 내에서 개인이 평등한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보기로 하자. 우선 사회적 연합의 알기 쉬운 예들은 다음 인용구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과 예술이다.

 

   "Now many forms of life posses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union, shared final ends and common activities valued for themselves. Science and art provide ready-to-hand illustrations. Likewise families, friendships, and other groups are social unions.[주석 : A Theory of Justice, 존 롤스, 460]"

 

   과학과 예술의 연합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공적을 학습하고 어려운 연구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 분야가 가진 심오한 전통에 기여한다[주석 : 같은 책, 461]. 이들은 그 분야에 대한 믿음과 공통 목표를 가지며, 그 분야에 기여함으로써 엄청난 자존감을 확보한다. 일단 '기여'라는 것이 성립되고 나면, 공적에 대한 우열은 없다. 연합 내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기여자들은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해지게 된다[주석 : "Putting these remark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persons respecting themselves and one another would seem to require that their common plans be both rational and complementary: they call upon their educated endowments and arouse in each a sense of mastery, and they fit together into one scheme of activity that all can appreciate and enjoy. ", 같은 책, 387]. 이 경우에서도 위에서 말한 A영역에서의 단순한 개인의 내적 활동이 B영역으로부터 인정된다. A영역은 B영역을 요청하고, B영역은 A영역으로부터 성립된다. 이러한 두 영역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연합'이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작동한다.

 

   나는 A영역이 B영역과 그러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개인들이 롤즈의 전제인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rational and reasonable)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차등의 원칙을 도출해낸 정의로운 사회의 사람들은, 누가 억지스럽게 박애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박애와 같은 효과를 사회에서 얻어낸다. 그들은 다만 자신의 좋음을 추구할 뿐이지만, 자연스럽게 자유, 평등, 박애ㅡ프랑스혁명의 세 구호ㅡ가 실현된다[주석 : "the ideal of fraternity is sometimes thought to involve ties of sentiment and feeling which it is unrealistic to expect between members of the wider society. (...) the principle of fraternity is a perfectly feasible standard. Once we accept it we can associate the traditional ideas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ith the democratic interpretation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as follows: liberty corresponds to the first principle, equality to the idea of equality in the first principle together with equality of fair opportunity, and fraternity to the difference principle.", 같은 책, 91].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만 한 개인들이 아니다. 그들의 또다른 특성인 합당함에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에 넣는 성질이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두 가지 성질을 한꺼번에 본성으로 가지는 것일까? 합리성과 합당함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합리적이면서 합당할 수 없거나, 합당하면서 합리적일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날 논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쨌든 일부의 사람들만이 합리적이면서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롤즈의 인간관은 지나치게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 롤즈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개인들이 이루어낸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들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일차적으로 정의론에서 논의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이다. 롤즈는 국제사회로 이론을 구성할 경우 논의가 복잡해지는 탓에 질서정연한 닫힌 사회에 논의를 국한시킨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의 특성들은 '닫힌 사회'에서 발현된다.

 

   우선 나는 '닫힌 사회'가 '국가'의 추상적 개념이라고 전제할 것이다. 여러 상이한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헌법과 입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닫힌 사회'가 '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국가'가 '발명품'이자 '허구'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베네딕트 앤더슨이 행한 것과 같은 국민국가 비판론이 존재한다ㅡ“사실 국민국가는 일반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보면 꽤 새로운 '발명품'이며, 따라서 국민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 존재했다는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마치 자연스러운 존재로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다양한 장치(언설이나 표상, 신체적인 동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설정)가 근대를 거치며 정비되어왔기 때문이다.[주석 : 국가란 무엇인가, 카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산눈(2010), 116]"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민국가 비판론(앤더슨과 같은) 은 국민이 형성되는 구조를 해석하고, 그로부터 탈피하기만 하면 국가 문제는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발상은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왜곡시켜 버린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폭력의 문제가 방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주석 : 같은 책, 117]" 요컨대, “국가 자체에 관해서는 상상 속의 허구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는 폭력의 사회적 기능에 근거한 물리적인 운동체로써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원과 '폭력'을 연결시키는 카야노 도시히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ㅡ“국가의 성립 기반은 공동체나 주민 전체의 의지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성립은 어디까지나 보다 강한 폭력을 조직화한 하나의 행위주체가 다른 주민을 지배하면서 부를 징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공동체나 주민 전체의 의지 등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주석 : 같은 책, 115]" 비슷하되 좀더 사회과학적인 맥락에서, '원시사회'로부터, (부의 착취가 아니라 민족말살을 목표로 하는) 전사집단의 존재가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가설을 세운 프랑스 인류학자 피에르 끌라스트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ㅡ"1789년의 혁명은 지롱드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자코뱅 중앙 집권주의자들의 승리를 보장해주면서, 파리 행정부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시켜 주었다. 당시 지역적 통일체로서의 지방들은 언어, 전통, 정치 등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과거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제 그러한 지방들은 행정구역의 추상적 분할로 대체되어 특수주의에 모든 준거가 붕괴되기에 이르고, 그리하여 도처에서 국가권위의 침투가 용이하게 전개된다. 국가의 위력 아래 차이들을 하나 둘씩 소멸시키는 이러한 운동의 종국적 단계는, 제3공화국에 들어 의무적이며 무상인 세속화된 교육과 징병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시민으로 안전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 지방과 농촌 세계에서 자율적 존재로 지속되던 것이 이제 무릎을 꿇는다. 전통적 언어가 낙후된 방언으로 박해당하게 되고, 촌락생활이 관광객들을 위한 민속적 구경거리로 강등되면서, 프랑스화(국가화)가 완성되고 민족말살이 완수된다. (...) 국가 기계는 개인들에 대한 관계를 단일화한다. 즉, 국가는 오로지 법 앞에 평등한 시민만을 알 뿐이다.[주석 : 폭력의 고고학, 삐에르 끌라스트르, 변지현, 이종영, 울력(2002)]”

 

   허구, 폭력ㅡ이처럼 '국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이 역사적 맥락을 음미함으로써 공통으로 밝혀주는 점은, '국민'이라는 'nation'을 기초단위로 하는 '국가'는 결코 영원불변한 정치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현대의 국가는 'nation'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nation-주권적'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은 채 논지를 더 전개시키려 한다.

 

   내가 찾아본 한 인류학 연구서에 의하면 'nation-building'의 과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ㅡ“통합모드(a집단 + b집단 -> a집단) ; 집합모드(a집단 + b집단 -> c집단) ; 다양체로의 강조전환(c 집단 = a집단 + b집단)". '이민자 마이너리티'로 정의되었던 그룹들이 역사적으로 특수한 'nation-building'을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nation'의 full member로 대해진다. '주류'를 향해 경계를 횡단하기 위해 고투하는 이민자들은 완전한 멤버십의 표식(marker)인 그런 특성들을 얻기를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비슷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동화되지 않고, 좁은 에스닉 고립영역들로 돌아가 협동하거나 도시 하층으로 추락한다[주석 : Ethnic Boundary Making, Andreas Wimmer, Oxford Univ Pr (2013), chapter2 - 2.1항목]. 어떻게하여 'nation'이 형성(building)되고, boundary가 형성(making)되는지에 관한 이러한 일련의 서술들은 내가 처음에 규정하였던 A영역(->개인)과 B영역(->공공)을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B영역에서의 억압적인 힘이 A영역에 작용하고, A영역에 속해있던 개인은 그 힘에서 살아 남기 위해 전략적으로 B영역과 관계맺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반작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nation'이 출현하기는 힘들게 된다. 이처럼 이론에 역사나 사회과학적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합리성', '합당함'보다는 '고투(struggle)'의 측면을 가진 인간관이 전제된다.

 

   나는 이제부터 '닫힌 사회'가 정의론에 적합치 못한 관념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 첫째로, '닫힌 사회'가 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닫힌 사회'일 경우, 구성원들(nation)은 이미 '국가'를 추상화한 사회를 형성하는 셈이 되는데, 'nation'으로 형성된 '국가'는 영원불변한 정치형태가 아니다. 고로, 사회가 정의에 민감할 경우에도 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단들이 필요해진다. 둘째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nation'에 동화되는 것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인 측면이 존재한다. 만약 역사의 맥락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간관을 정의론에 적용한다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닫힌 사회'에 소속되기보다, 여러 작용적 힘과 반작용적 힘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닫힌 사회'가 자기들을 타자로 배제하고 억누를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들고 동화된 개인들이다. 이들은 '닫힌 사회'가 있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개인들이다.

 

   나에게 이것들은 정의론이 '열린 사회(open society)'를 기초로 하지 않는 이상 마주치는 불가결한 난점으로 생각된다. 즉, A영역에서 B영역으로 이행하는 연결을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B영역의 관할 하에 들어가 있는 A영역이 자기정립적일 수 없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A영역은 B영역에 대하여 애초부터 닫혀 있지 않았다. 만약 '닫힌 사회' 역시 '국제사회'의 견지에서 본 A영역(시스템 내부의 내적 추구의 영역)으로 가정되어 정의론이 전개된 것이라면, 나는 B영역(공적 영역)이 A영역들의 집적이라는 가정들[주석 : 가령 롤즈의 표현인 'Social union of social unions'에서 B영역이 A영역들의 집적임은 첨예하게 드러난다.]을 거부하고, A영역은 절대로 닫힐 수 없으며, 따라서 '닫힌 사회'는 닫힐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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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만 보면, 내가 롤즈의 전제라고 설정한 것은 개별적 단위와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교수가 롤즈의 전제라고 알려준 것은 '개인관'이다. 그런데, 개별적 단위와 집합의 관계가 전제이고 개인관이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개인관이 전제고 개별적 단위와 집합의 관계가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상론과 비이상론에 대한 정리를 링크할 계획.

개인적인 판단들이 하나의 값을 갖고 집합 전체로 판단 값을 산출할 때, 그 판단은 개인적인 판단과 동일한 값이다. 전체의 판단 값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각 개인의 판단 값을 O라고 하고, O+O+O+... 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집적'을 사용했다. 물론 이때 0+0+0...이라야만 집합 전체의 값도 0일 것이다. 그러나 '값'으로 추상화하면 개인과 집합의 차이는 알 수 없다.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수와 보편(이는 칸트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다), 개인과 전체, 고유성과 공공성, 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 논의에 필요한 건 “개별적 단위와 그것의 집합”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 

논의전개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냥 끼워 넣기로 넣은 문장이다.

나는 집합과 국제 사회의 관계 역시 개별적 단위와 그것의 집합의 유비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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