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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학 꼴레쥬에 관한 니시야마 유지의 글 (哲学への権利)

 

   학문의 허무에 마음과 몸이 시달리고, 대학에의 심각한 증오가 그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 현대 프랑스 작가 비평가 모리스 블랑쇼에 대한 박사논문을 다 쓰고, 구두 심사를 거쳐 박사호를 취득했던 시기였다. 차년도의 취직이 결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학적으로부터 빠진 뒤 사회적인 신분을 잃을 참이었다. 현재의 일본에선, 박사호를 취득해도 대학의 정규 포스트에 직함을 얻음은 곤란하고, 단년도마다의 임기 연구원이나 비상근 강사로서 대학제도의 구석자리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 가을 시점에서 차년도의 예정은 없이, 박사호를 취득한 기쁨과 충실함도 식기 전에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학교수직에의 길이 가시밭길의 길임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1990년대의 대학원 중점화 정책에 의해 대학원생의 수는 2-5배이상 급증했되, 대학교수직의 포스트수는 미증에 그쳤으므로. 매년 1만6천인의 박사과정수료자가 나오나,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수는 매년 겨우 5만인 정도다. 고학력에도 불안정한 채용상태에서 빈곤선 이하의 월급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젊은 연구자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나 자신, 그렇게까지 탁월한 지력에 은총을 입은 턱은 아니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학회지에서의 논문게재라는 설득적인 업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구직에 취임치 못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어느 정도의 겸허한 기분도 있었다. 그러나, 장년 몸을 붙여 왔던 대학을 수료하건 아니건, 일개의 백수가 되어 버린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의 힘빠짐은 압도적이었다. 딸의 출산이 임박하여서, 딸린 식구가 상근직을 잃고 비정규채용이 된 생활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더욱 어려웠다. 학문적 연찬을 계속 쌓아 오던 끝의 운명이란, 너무도 부조리하고 허무하지 않는가. 학문의 기쁨은 생의 허무에로 반전했다. 대학이 고액의 수업료를 몹시도 징수하면서, 20대부터 30대에 걸친 인생과 바꾼 이러한 허무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격하게 혐오했다.

 

   이리하여 자신의 경우를 이해하려해도 이해되지 않고, 타개하려해도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던 중, 허무와 혐오의 그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대학이라는 장소에 희망을 발견하고, 학문의 기쁨을 느끼려고 하던 자신의 절실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허무와 희망의 경계에 온통 둘러쳐진 실 위에 세워진 나에게, 그래도 다시금 믿음을 허용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대학에서의 학문이 얼마나 허무감을 운반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곤란을 역시 같은 학문의 힘에 의해 어디까지나 비판적으로 되물을 수 있다, 는 소진시킬 수 없는 신념이다. 학문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구제를 운반한다 말할 수 없을지라도, 물음이 있는 곳을 근본적으로 사고하여 해명하는 것으로써, 삶에의 전망을 열 수가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학부생으로부터 대학원생을 거쳐 교사가 되기까지, 갖가지 입장에서 대학이라는 것을 경험해 왔다. 그러는 중에, 연구나 교육에 무자각하게 관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존하여 서있는 대학의 이념과 현실, 인문학의 가능성과 전망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끔 되었다. 철학자 데리다의 교육의 물음에 자신의 문제관심이 이행한 일도 있었기에, 그가 창설하여 힘썻던 연구교육기관 [국제철학콜레쥬] 의 독특한 이념과 현실을 현지취재하려고 결심했다. (2008년 여름) 일년후에 편집이 완성한 영화 이것은, 09년부터 아메리카 동해안, 일본, 프랑스, 홍콩, 한국에서 순회상영되었다. 2010년 11월 현재, 상영은 40회, 관객수는 2770인이다. 상영후에 반드시 검토회를 개최하고, 매회 차이나는 게스트들과 영화의 감상으로부터 대학의 현상황, 인문학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토의를 계속 쌓아왔다. 이 책은 영화를 둘러싼 층들로부터 성립되는데, 자막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에세이는 감독 및 연구자의 입장으로부터 쓰여진 것으로 영화후의 검토회의 기록이기도 하다. 영화는 작자의 통제를 크게 넘어서서, 그 자체로 현장을 만들어 내는 고갈되지 않는 힘이 있다. 본작도 역시 촬영, 편집, 상영, 검토를 통하여, 나의 예상못하는 방법으로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여 왔다. 대학이나 인문학을 두른 물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당겨, 다양한 정동을 산출하면서, 영화는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해간다.

 

여행의 처음에

프롤로그

   1983년 파리. 새로운 타입의 연구교육기관이 창설되었다. (파리 5구 데카르트 거리) 주도자는 프랑수아 chatelet, 자크 데리다, 쟝=피에르 faye, 도미닉 lecourt. (고등교육연구성 국제철학 콜레쥬) 의 목적은, 다종다양한 학문분야와 함께 물음과 대화를 실천함으로써, 철학과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표현 [철학에의 권리]가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공공공간을 창출하여, 국제적인 새로운 사고의 장을 산출한다는 소원이다. 50명의 프로그램 디렉터의 합의제에 의해, 콜레쥬의 활동은 방향잡혀진다. 10명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이들의 임기는 6년. 반쯤의 딕렉터가 3년마다 개조되어, 의장도 역시 3년마다 선출된다. 국제철학 콜레쥬는 주로 고등교육연구성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콜레쥬의 다종다양한 활동(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숍 포럼 서평회)에는 더욱 자금과 지원이 필요하다.

여행에의 유혹

   센 강으로부터 파리 5구 방향으로 남하해 가면, 10분 정도 지나 판테옹으로 통하는 언덕길, 데카르트 거리에 진입한다. 이 철학자의 대표작 <방법서설>으로부터 추출된, 작은 광장의 각에는 방법이라는 이름의 카페도 보인다. 그런 데카르트 거리에 고등교육연구성의 건물이 있다. 과거에 이공과학교(에꼴 폴리테니크)가 있었던 그 장소에는, 18세기 이래의 건물이 정방형의 가운데 정원을 끼워넣고 천천히 배치되고 있다. 1983년 1월, 국제철학 콜레쥬가 이 건물 일각에 창설되었다. 연구 산업, 문부, 문화의 삼대신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901년의 어소시에이션법에 의존하여 창설된 연구교육기관이다. 철학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예술, 문학, 정신분석, 정치 등 몇 개의 영역을 연결하고, 비계층적이며 비중심적인 학술교류에 의해 새로운 타입의 철학을 가능케 하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조직이었다.

 

국제철학 콜레쥬의 제1인상은, 지금껏 보아온 일 없는 패션이 바뀐 연구교육기관이라는 것이었다. 일단, 강사의 잡다한 구성이다. 대학교사만이 아니라, 고등교사, 작가, 예술가, 정신분석가, 기술자 등, 갖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교편을 잡는다. 운영은, 의장과 국내외의 50명의 프로그램 딜렉터의 합의제. /*달리도, 관계성장이나 연구기관의 대표자들 20명 정도로부터 되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예산관리나 활동평가 등 운영전반에 관련한다. 또한, 25명의 전문가(5분의 일이 외국인)으로부터 이뤄지는 학술위원회는 외부평가에 의해 콜레쥬의 활동방침에 제언을 행한다.*/ 그리고 딜렉터의 선출방법은 기획서의 심사 뿐으로 응모에 즈음하여 학력이나 학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뽑히기만 하면, 고등교사나 정신분석가도 세미나를 개강할 수 있다. <철학을 가르칠 권리>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음이다.그러나, 승급이나 출세라는 관념이 활개치지 않도록, 고정적인 인사제도는 배제되고, 콜레쥬는 교사가 통과해야 할 장소로서 존재한다.

 

   다음으로 콜레쥬의 세미나는, 담당 디렉터가 대학에서 가지는 세미나르(교수 학생 공동 연구)와 같은 틀 내에서 열리는 일도 많다. 그러니, 교실에는, 그 대학생과 일반시민이나 타대학 학생이 같이 강의를 듣게 된다. 이것은 대학교사가 공민관이나 컬쳐 센터 등의 재야에서 시민향으로 강좌를 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른바 대학이 재야에 접목된 구석 부분에서 콜레쥬의 활동은 전개되고 있어, 대학이라고도 재야라고도 잘라 말할 수 없는 양의적인 장이 열린 듯 하다.

 

    국제철학 콜레쥬의 연구교육 프로그램에는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 포럼, 서평회가 있다. 각 딜렉터가 담당하는 2시간의 세미나는 커리큘럼의 중핵을 이루며, 년간 약 40-50종류가 개최되고 있다. 세미나의 개최는 한 개월 혹은 2주간에 1번, 혹은 1년에 수회라는 변칙적인 페이스다. (심포지움은 수일간 개최되는 대규모이므로, 년간 약 10회정도 개최, 포럼은 하루 동안 개최되는 수명의 연구자의 발표회, 콜레쥬의 눈알인 서평회는 토요 오전중에 빈번히 개최되어, 어떤 신간서를 둘러싸고 그 저자와 5-7명의 서평자가 토의한다는 유익한 모임이다.) 딜렉터의 연구주제에 기하여, 매회 차이나는 게스트를 불러 토론 형식을 가지는 경욱 많다. 철학에의 권리 상영후의 토론회에서 불문학자, 시바타 코우헤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콜레쥬에서밖에 가르칠 수 없는 참신한 주제가 게스트를 번갈면서 의논되어, 시민에 열려 있다고는 해도, 그 학문적 수준은 대학과 같은 수준이다. (# 그러니 시발점도, 수준도 대학인 것이다!)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입장무료로, <철학을 배울 권리>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다. 다만, 콜레쥬는 대학의 자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학위나 단위를 취득할 수 없다. (# 취득한 사람의 권위는 작용하지 않는가?)  취청자는 학생이나 연구자, 교사만이 아니라 일에서 돌아오는 일반시민까지, 다로운 사람이 모인다. 약 10명에서 100명까지 갖가지다. 철학자 타카하시의 기억에 의하면, 데리다가 창설한 철학의 학교라 하면 화려하게 들리지만 콜레쥬는 일에서 돌아오는 누구나가 발걸음을 옮겨,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철학이 의논되는 장소인 것 같다. 그리고 흥미깊게, 콜레쥬는 고유한 시설을 가지지 않고 그 활동은 고정된 장소와 반드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프로그램의 책자를 열어, 이 세미나에 출석하자고 생각해도, 개최장소가 뉴욕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적혀 있으므로, 실망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보통 대학에서라면 일정한 교육 커리큘럼이 캠퍼스 내에 조직되어, 해외에서의 학술적인 활동은 다른 틀이다. 확실히 콜레쥬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고등교육연구성이 관리하는 건물의 교실을 잠시 빌려서 개최된다(같은 건물 내에 항상 있는 것은 사무실 뿐이다). 그러나 다르게도, 파리 제7대학의 교실이나 해외의 대학 등, 프랑스 국내외의 갖은 곳에서 콜레쥬의 세미나나 학술적 행사가 실시된다. 신참 출석자에게는 이러한 장의 논리가 꽤나 기묘하게 느껴진다.

 

   유학으로부터 귀국한 뒤도 콜레쥬는 희미한 수수께끼였다. 대학제도의 주변부에 이러한 재야의 학술조직을 어째서 데리다가 창설했는가? 그 이념이나 실천, 역사적인 배경을 언제 한 번 조사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근무하고 있던 동경대학 글로벌 COE [공생하기 위한 국제철학 교육기관 센터 : UTCP]의 활동으로서, 콜레쥬에서 국제회의<철학과 교육>를 개최하게 되어, 그 준비나 운영, 발표 등에 가해지는 기회에 은혜입었다. 데리다와 교육에 나의 문제관심이 옮겨진 일도 있어, 그가 탈구축의 이론을 축으로 창설했다고 하는 이 특수한 기관의 이념과 현실을 더욱 탐구해야 하여, 관계자에의 취재를 결의했던 것이다.

 

   (생략) 단순히 콜레쥬의 활동과 역사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콜레쥬의 성과와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의 철학, 또한 인문학은 어떠한 연구교육제도에서 가능한가, 그들과 함께 의논을 교류하고 싶다. 오래된 좋은 추억 회상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들의 증언으로부터 무언가의 감촉을 식별해내고 싶었다.

 

기연

만남

   Michel deguy(시인). 1992년부터 콜레쥬의 6대 의장을 맡는 인물. 20책이상의 시집을 출판한 문단의 중견. .......수일 후, 약속대로 드기의 아파르토망을 방문했다. 교회의 종소리가 정기적으로 들리는 방은 모두 벽 일면의 책장. 갈리마르 출판사의 옅은 색조의 서적으로 가득 채워진 책장 앞에서, 테이블을 준비하여 촬영하기로 했다. ........evelyne grossman, francois julien (촬영할 수 없었다).

(개성적인 인물을 소개해두고 싶다) francois noudelmann(대표적 사르트르 연구자, 라디오 철학의 금요일의 인기 퍼스널리티를 장년 근무), bruno clement(베게트 연구자, 의장), catherin malabou(헤겔이나 하이데거에 기한 소행가능성이라는 독자 개념을 전개하는 철학자, 뇌과학과의 철학적 대화를 시도, 간행), francisco naischtat(정치적인 언어표현의 쇠퇴로부터 글로벌화 시대의 정치를 드는 책), gisele berkman, boyan manchev.

 

   2007년 이후의 사르코지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가치관이 침투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인문학에의 (악)영향은 극히 심해져 있다. 취재한 누구나가 인문학 연구에 대한 절박함을 안으면서, 국제철학 콜레쥬라는 틀 내에서 인문학의 전망을 금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자신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콜레쥬를 소개하는 영화에의 서비스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대학이나 인문학을 둘러싼 금일적인 물음에 대한 본질적인 증언임에 다름 아니다, 고 찔리듯 느끼었다. 그들의 무거운 말에 귀를 귀울이면서, 나는 항상 그 말들을 계승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질책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학과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영화작품을 만들어 순회상영 하도록 결단했던 것이다.

제도

국제철학 콜레쥬의 정의

   콜레쥬란 제도일까요? : 어떤 의미에선 제도입니다만, 다만 [다른 방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번거롭게 됩니다만, 콜레쥬는 대학도, 공공연구기관도 아닌, 어소시에이션(시민단체)입니다. 법률적인 배경만 설명하지요. 프랑스에는 1901년법이란 것이 있어 온갖 시민이 단체(어소시)를 형성함이 허가됩니다. 각 단체는 목적을 정하고, 간부, 대표자, 관리자를 임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으로, 준 제도인 탓의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콜레쥬에 자리를 정착시키는 일은 불가합니다. 콜레쥬에서의 임기는 6년간입니다만 그 뒤는 재임할 수 없다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달리 본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떠남이 의무지워지는 제도입니다. 캐리어 업의 널뜀목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콜레쥬 덕에 박사논문을 완성한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고등교사들이 박사논문을 작성 완성하는 시간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콜레쥬는 유익한 장소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콜레쥬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콜레쥬는 통과해야할 장소입니다.

 

   콜레쥬에 대한 인상은 10인10색이겠죠. 콜레쥬가 제도인가 아닌가라는 의논은 예부터 있습니다. 만약 제도라면, 그것은 극히 주변부적인 제도로, 주변부에 머무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콜레쥬는 확실히 제도입니다. 운영상의 규약이 있고, 설립 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영이라는 점에서는 콜레쥬는 온갖 제도의 여백에 위치지어져 있습니다. 콜레쥬는 대학의 일부가 아니고, 국민교육대신을 시작하여, 어떠한 대신에게도 공공의 연구교육시설로서 인식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률상, 콜레쥬는 어소시(시민단체)입니다. 사커클럽, 체스의 단체, 인도적 조직과 같은 종류입니다. 콜레쥬는 프랑스의 1901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매우 유연성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공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타입의 제도와도 차이납니다. 콜레쥬는 복수의 성장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자들에 급여가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설립당시로부터 데리다가 말한 대로, 콜레쥬는 제도라는 이념 자체를 탈구축하려고 합니다. 콜레쥬를 기성의 제도 하나로서 정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가장 단순화한다면, 콜레쥬란 [제도에의 욕망]입니다. 다만, 이 욕망은 항상 잠재적인 채로, 얼마쯤 유동적이며, 공상과 현실의 협간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독창적으로도, 콜레쥬는 개방적인 짜임새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제도에의 욕망을 구현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말에는 신중해져야만 하겠지요. [제도]는 양의적인 말로, 제도에 의해 지켜진 이론이 항상 활개를 치고 작용하니까요.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제도에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확히 콜레쥬는 [지의 제도화]에 맞서는 제도입니다. (그러한 철학의 욕망, 철학에의 권리란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물음의 핵심입니다. 끓어오르는 이 욕망은, 사유화가 불가한 것입니다. 이른바 누구의 것도 아닌 욕망입니다. 정확히 이것이 철학의 역설로서, 철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음과 동시에,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학교란 무엇인가?] [철학자의 공동체란 무엇인가?]란 지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인 공동체는 아닐까요? 어떤 욕망을 공유하면서도 그 욕망이 누구의 것도 아니다. 콜레쥬는 그런 역설 위에 설립된 제도입니다.

 

   콜레쥬에서는 직함이나 학위가 아니라,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자가 선발됩니다. 대학교사는 물론, 정신분석가, 박사호를 가지지 않는 고등교사, 학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육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꽤나 중요한 데리다의 이념입니다.

   틀림없이 콜레쥬는, 젊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자기표현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유일한 제도입니다.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내용을 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오늘의 프랑스에서, 젊은 연구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빠른 시기에 나는 콜레쥬에서 자신을 얻고, 자신의 연구가 청중을 매혹시킨다고 실감했습니다. 콜레쥬가 준 귀중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 고등교사는 겸무보증제도에 의해 콜레쥬의 딜렉터를 담당할 수 있었으나 2009년 국민교육성은 이 제도를 폐지. 다르코스 대신은 [수업담당을 면제되어, 연구에 힘쓰는 고등교사들을 교육에 전념시켜야 한다]고 발언. 교사들은 금후, 고등학교에서의 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콜레쥬에서의 연구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만, 콜레쥬는 그 설립이념에서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즉 딜렉터의 일부는 외국인이라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 수는 50명중의 10인으로 다수라곤 할 수 없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이는 데리다의 강한 의지에 의한 바로, 철학의 세계에 대한 결의표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딜렉터만이 아니라, 해외의 연휴연구자도 역시, 확실히 귀중한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철학이란 자료의 집적이지도 전문가만의 것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의 영역, 이론, 인식에서 물음의 방향잡기를 가리킵니다. 그 때문에, 온갖 다양한 학문영역이 교차하게 됩니다. [....의 철학]이 아니라, [철학과....]이라는 식으로. 가령, 철학과 과학, 철학과 예술, 철학과 문학, 철학과 법 등.... 더욱이, 철학과 경제 같이, 어디까지나 확장 가능합니다. 철학은 고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사의 철학]이나 [예술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콜레쥬는 그러한 철학의 존대한 입장을 가장 재빨리 버려 버렸습니다. 철학이 초월적인 위치로부터 다른 지의 영야에 대하여 이론적 틀을 보증한다고 하는 태도를 방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철학과 철학]의 영역 교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고집하는 점으로, 철학이란 것은 물음 자체인 것입니다.

 

   철학은 결코 완성에 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학은 철학사를 세련시킵니다. 철학사는 중요하고, 자료가 있고 그 저자에 대해서 배운다-그것이 대학의 역할입니다. 또한 지금은, 미디어나 잡지에선 [칸트를 30분에]라는 게 유행합니다. 그런 정도로 철학의 유산에 상처가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콜레쥬에서는, 비트겐의 말에 있듯이, [철학이란 활동]인 것입니다. 예도 지금도 콜레쥬에서는, 철학은 지식의 전달이라기보다도 활동에 가깝습니다. 지식의 어떤 종류의 전승은 이뤄집니다만, 제도화된 지식의 전승이 아니라, 항상 묻기의 형태를 취합니다. 거기로부터, [철학과 철학]이라는 교차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철학에의 권리를 위해

   파리 교외의 쥘 페리 고등학교에서 91일 견학한 철학 수업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다. 교과서 참고서 없고, 철학자의 인용 텍스트가 나누어지며, 플라톤에서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고교생이 원전을 직접 독해한다. [이것은 중요하니까]라는 선생의 표시와 함께 명제문이 낭독되어지면, 학생은 모두 노트를 정확하게 한다. 그런데 실천적인 대화가 경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선생과의 문답을 통해 물음의 조준점이 충분히 깊어지고, 개념의 규정이 명확히 되고, 명제의 진위가 명석히 판단된다. 인물명이나 저작,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위해서의 수단이나 기준의 실천적인 습득이 목표로 된다.

   뜻하지 않게,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필수과목이니까 철학 수업을 듣고 있지만, 철학을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지 않니?] 밝은 미소와 함께 돌아온 모두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의 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업]이라는 것이다.

 

   <고교생을 위한 철학수업>

   프랑스에서, 철학의 연구와 교육은, 고교나 대학, 공적 연구기관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의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 프랑스는 달리 예가 없을 정도로, 중등교육단계부터 철학교육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이미 17세기부터 중등교육에 철학과목이 등장하나, 그리스교신학과 조화하거나 종속하는 형태로밖에 철학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19세기의 정치 종교권력의 제한 밑에서 철학교육의 입장은 변전하고, 1871년에 성립한 제3공화국에서, 교육의 비종교화정책과 함께 철학교육에 기대가 모여졌다. 신 없는 시대의 공화국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철학의 공교육이 필요해졌다. 덧붙여, 국제철학 콜레쥬는 초기의 공동작업으로서, 19세기를 통하여 철학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역사적 자료la philosophie saisiepar letat가 편찬되어 있다.) 고등학교 철학교육의 인력과 방법이 확정된 것은 1925년 교육성의 작업으로, 그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철학교육은 고교생의 일반교양을 완성시키는 중추가 되어, 견식 풍부한 자주적 판단력을 가진 시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해진다. 현재, 프랑스의 고교에는 문과계, 경제계, 이과계의 코스가 있으나, 최종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를 묻지 않고, 주에 3-8시간의 철학 수업을 받는다. 의식, 정념, 언어, 진리, 노동, 정의, 자유 등 50정도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플라톤에서 사르트르까지 서양 사상가를 참조하며 배운다. 작문이 중시되고, 교과서가 반드시 사용되진 않으며 방법은 교사의 자유에 맡겨진다. (프랑스 고교생 향의 철학 교과서는 일본역이 있으며, 고전적인 내용의 것으로는 철학강의(치쿠마학예문고), 철학교정(치쿠마서방), 현대적인 것으로는 <반>철학교과서(ntt)가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철학교육은 항상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젊은이에게 과도하게 비판정신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지.....................근대국민국가적 교육정책을 넘어서...), 현실을 떠난 사변적 지성을 비대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가르키는 쪽의 곤란도 크다. 학생의 자발성이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그 사고를 일정의 형태로 따르게 하여, 더욱이 그 결과를 평가하여 성적 매김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하더라도, 고교에서의 학습의 종합적인 마무리로서, 자주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철학 의무>가 지워지고, 철학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맺고 있다.

 

   <대학이 재생산하는 철학>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자 전원이 받는 입학시험 바칼로레아(19세기 초두 발원)에도 철학 과목이 있다. 일주간 계속되는 시험의 첫날에 있는 철학시험은 4시간의 필기형식으로, 전과목 중에서 배점률이 높다. 복수 설문으로부터 소논문이나 텍스트 주석을 고르는 형식으로, 폭넓은 지식과 표현기법에 뒷받침된 사고력이 시험된다. 프랑스 대학에는 몇 개의 철학과가 있으나, 전통적인 파리 4대학은 [강단철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그 전신은, 19세기 초두의 나플레옹 학제개혁에 의해 설치된 파리문과대학이다. 사범학교의 학생을 파리 문과대학이 받아 넣어, 학위를 수여하는 이 전통은 현재의 4대학에도 이어지고 있어, 아그레가시옹 시험을 통한 고등학교/대학 철학교원의 재생산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에선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상호 연관한 여러 제도에 의해 철학 연구교육이 전통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적어도 1970년대 이후, 철학교육의 원칙을 보수해온 세력은, 전통적인 파리 제4대학과 신설 파리 제1대학, 철학교사의 전국조직 [공교육에 임하는 철학교사 회 APPEP], 철학교육의 감사역을 맡는 국민교육성의 시학관, 공교육에 관한 행정적 공시설법인 [국립교육연구회 INRP]이다. 이러한 상황 밑에서는, 치쿠마대학의 토론회에서 토마 프리슨이 지적했듯, 프랑스의 고교나 대학에서, 철학교사는 국가공무원이며, 시험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정치 경제적인 통제를 받기 쉽다. 즉, 철학교육은 내용에서 인사제도까지 모든 측면에서, 각시대의 정치권력관계가 더해졌다. 바깔이나 아그레시옹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이래의 서구철학이며, 그 이외의 지역의 철학 사상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들뢰즈나 데리다 등 현대사상은 철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이나 구두의 시험에서 그들의 이름을 꺼내서는 안 된다.

 

   <대학외의 공적인 연구교육기관>

   더욱이,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대학 외에서 공적 연구교육기관이 만들어져 왔다.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있으며, 연구교육활동이 다층적으로 활기띄어 왔다. 16세기 즈음부터, 꼴레쥬 드 프랑스나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창설되어, 대학과는 일선을 긋는, 국가주도의 연구교육이 실시되어 왔다. 또한, 대학과는 다른 그랑제꼴이란 엘리트 양성교도 18세기부터 존재한다. 그리고 1939년에 창설된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약1만인의 연구원을 안으며, 나라 전체의 연구에 통일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계속 쌓아 왔다. 국제철학 콜레쥬와 같이 누구나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시민대학적인 전통이라면, 16세기로부터의 콜레쥬 드 프랑세즈 CdF가 있다. 프랑수아 1세가 파리대학에 저항하여 창설한 그것은, 학위나 칭호의 수여권이 없고, 누구나 무상이자 자유로이 공개강좌를 청강할 수 있다. 문계리계 합쳐 약 50의 강좌가 있으며, 각전문분야의 최고권위가 학사원과 CdF의 교수단의 추천에 위해 담당교수에 임명된다. 국가박사호를 취득하여 대학에서 명성을 넓힌 연구자만이 아니라, 뛰어난 전문적인 업적이 있으면, 베르그송처럼 고교교원으로부터 CdF에 영입되는 일도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프랑스의 학문적 권위를 구현화한 연구교육기관이라는 점, 젊은이나 외국인의 등용은 적다는 점, 국제적이라기보다 프랑스 국내적인 제도라는 점은 차이가 난다.

 

   <재야의 철학>

   19세기 말의 제3공화국 통제 하, 철학 제도가 확립하는 가운데, 강단철학과 재야철학, 철학연구자와 철학자, 철학교사와 사상가라는 2분법이 만들어져 갔다. (1876 최초의 전문지 철학잡지, 1893년 형이상학 도덕잡지가 간행되고, 19001년에는 프랑스철학학회도 창설된다. 철학학회는 국내의 철학교육연구의 플랫폼을 이뤄 일반회원은 무제한이지만 학회원수는 100명에 한정되어 있다.) 한 편으로, 아그레가시옹 준비학급의 교육, 시험의 심사원이나 시학관의 선발 등, 철학교사를 재생산하는 제도가 확립되며, 다른 편으로, 이런 철학의 국가제도화와는 일선을 긋는 사상가가 활약하게끔 된다. 대학에서 철학의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의 전달과 지의 창조, 철학의 재생산자와 생산자라는 구별이 명료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2차대전 후,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들며, 잡지 [현대]를 창간하여 비평활동을 전개한 일은 상징적이었다. (현대, 크리틱, 테르케르 등 대학제도 바깥에서 운영된 잡지가 철학적인 혁신의 중심을 담당하고, 프랑스 사상계를 갱신했다. 실제, 국제적인 지명도를 획득하게 되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는 이 잡지들에 문장을 기고했다.) 프랑스에서 철학은, 정치적 세론과 문학적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넓게 재야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르트르는 정확히 정치 참가와 문학창작/비평 등 양면에서 사색을 전개했던 것이다.

 

   또한 제3공화국 밑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해 [민중대학universites populaires]이 창설되었다. 드레퓌스 사건에서의 감정적인 반유대 주의의 폭발을 눈에 맞바로 보고, 이성적 사고에 의거한 인도적인 지성의 확립이 구하여진다. 또한 페리법에 의해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면, 어른을 위한 배움의 장을 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프랑스 전토에 230의 민중대학이 개설되었으되, 노동자와 지식인의 연휴부족, 교육시설의 불충분함, 세계대전 등의 정치적 동향에 의해 거의가 폐쇄되었다. 그 뒤 1963년에 뮐즈에서 민중대학이 재건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민중대학은 성인향의 교육기관으로서 프랑스 전토에 100이상도 개설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철학자 미셸 온후레이도 역시, 2002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도시 깐느에 민중대학을 개설했다. 거기서는 선행한 국제철학콜레쥬와 마찬가지로, 칭호에 관계없이 교사가 선발되며 단위나 칭호의 수여권이 없고, 누구도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또한 국민교육성이 발안하여, 철학자 이브 미쇼에 의하여 1998년에 창설된 [모든 지의 대학 l universite de tous les savoirs]에서는, 문과 이과 폭넓은 분야의 강연회가 무료로 개최되며, 그 거의 대부분이 넷상에서 무료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길모퉁이의 카페에서 사람들이 철학적 의논을 나누는 철학 카페는, 철학자 마르크 소테가 1992년에 파리에서 우연히 시작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노 카페) 애초에 유럽에서, 카페는 문사나 예술가가 모이는, 담론 풍발하는 공공공간으로서 기능해 왔다. 철학 카페는 음식비만으로 누구나 기가볍게 참가할 수 있고, 진행역을 끼워넣어 누구나가 발언 가능하다. 설정된 테마를 둘러싼 토론이 행해지고, 일상생활과 관련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이 테마로 골라진다. 철학카페는 인기를 넓혀가며 유럽 각지에서, 아메리카나 일본에서도 퍼져 있다. 누델만이 증언한 듯이, 국제철학 콜레쥬는 90년대 이후에 융성하는 [시민을 위한 철학]의 선두주자를 이루고 있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형태>

   기존의 제도와 재야의 활동의 협간에서, 전문가와 초심자의 사이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별을 고려하면서, 국제철학 콜레쥬는 어떤 종류의 <철학에의 권리>를 구상하고, 실천하는가? 국제철학 콜레쥬는 국립, 사립 대학도 공적 연구시설도 아니고, 1901년법에 의거한 어소시, 즉, 재야의 시민단체이다. 확실히, 콜레쥬는 일정한 공적 보조금에 지탱되며, 운영위원회 멤버에는 4개 관계성장이 가담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결사이다. 프랑스의 어소시는 제 개인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시민단체 (결사의 자유를 보증하는 1901법에선, 그 1조에, 어소시란, 2명이상의 자가 이익의 배분 이외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지식이나 활동을 항상적으로 공동하기 위해 결합하는 합의로 규정. 1901법은 비영리적인 단체를 폭넓게 가르켜 나타내는 일반법으로, 일본이라면 NPO법인, 클럽, 서클, 볼런티어 단체까지가 대상이 된다.)를 의미하며, 결사나 조합, 비영리단체 등 일본어역이 해당된다. 어소시란 이익 배분 목적 영리조직과도, 국가의 협력단체와도 다른 시민적 활동이며, 프랑스 민주주의적인 자유의 기둥을 이루고 있다. 어소시는 사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설립의 자유). (어오시의 신고수는 80만 이상. 2006년 통계에선 16세이상의 32%가 어떤 어소시에 가입하고 있고 40%가 때로 참가한다.) 그 활동 내용은 스포츠 문화로부터 인도적 활동, 직업훈련까지 다종다양하며 (창설취지의 자유), 사람들은 항주 스탭이나 일반회원으로서 혹은 일시적 참가자로서 갖가지 빈도에서 활동에 참가한다. 또한 내지 못한 회비 및 당년회비를 낸다면 어디서나 탈퇴할 수 있다(참가 이탈의 자유).

 

   어소시는 무사무욕 무상성의 경영원칙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얻어진 수익은 전문직원의 급여, 사무경비 등 어소시의 사업활동에 화원되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철학 콜레쥬도 이 원칙에 따라 각 딜렉터에 년간 6만5천엔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되나, 보수나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계 4명의 전문종사 스탭에 급여가 지불될 뿐이다. (어소시는 몇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재정상의 우대조치가 얻어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이 비과세가 된다. 시민활동의 공익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한, 재원에 점하는 공적보조금의 비율은 약 60퍼센트로 높고, 달리 회비나 사적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콜레쥬는 연간 약 40만유로(5600만엔) 중 30만유로는 고등연구성의 공적자금.)

 

   <어소시의 역사>

   그런데, 불문학자 미즈바야시 章이 의문했듯이, [어째서, 제 개인이 단체를 결성하는 법률이 1901법까지 성립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쪽도 있을 것이다.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을 위해, 사회의 갖가지 장면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결성하는 일은 역사를 통해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 중세이후의 도시사회에서도, 길드(동업조합), 콘프레리(신심회), 살롱, 프리 메이슨 등 갖가지 조직체가 기능하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자코뱅 클럽 등의 결사가 다수 결성되어 혁명의 추진역을 했는데, 혁명 지도자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다양한 결사를 위험시했다. 구 체제에서 사회계층을 강고히 한 특권적인 단체가 상기되어, 그러한 과거에의 되돌아감이 기피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선언에는 결사의 자유가 기입되지 않고 역으로 개인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보아진다. 1791년의 통칭 루 샤프리에 법에서는 동업의 직인이나 노동자에 의한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 뒤도 시민의 사이에서는 클럽이나 살롱, 모여듦 등이 존속하고, 19세기를 통해서 결사의 자유를 구하는 사회적 논쟁이 이어진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심의는 거듭되었다. 최종적으로는 81년법안에 기초하여 1901년, 수상이 어소시의 금압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어소시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자유로운 중간단체를 허용한다.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도 내셔널한 국가 논리와도 차이나는, 정치-경제적인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결이다.

 

   ...[부동의 이론적-제도적 장치로서의 철학 안에도, 여차저차한 지식 안에도, 안주하지 않는 콜레쥬를 위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행동에 서게 하는> 가동적인 스타일이다. 스타일과 리듬이 다양화함으로써, 콜레쥬에서는, 위험을 무릅쓴 실험적 이니셔티브-계획-에,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로 도발적인 침입에 최대한의 편선이 꾀해질 것이다 le rapport blue]. ...콜레쥬는, 항상 발전도상의 상태에 놓여진 제도로서, 생성상태에 있는 공동체임이 명시되어 있다.

 

   <만남을 유발하기 위한 장소>

   콜레쥬에서는, 학문적인 지위나 캐리어가 아니라, 제출된 연구계획의 충실도, 독창성, 장래성에 의해 딜렉터가 선발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 콜레쥬에서는 원칙적으로 철학을 가르칠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다. (콜레쥬와 다른 연구교육기관의 순환은 적어도, 고등교육과 동등히, 초등 중등교육에게도 열리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야말로 콜레쥬의 잴 수 없는 잠재적인 활력이 있고, 그 위험과 찬스, 그 민주적인 도의가 있다. Le rapport bleu.) 대학교사 이외의 인간이 세미나를 일정기간 행하고, 연구 성과를 피로할 수 있는 장소는 예외적이다. 이러한 원칙은 일단 젊은 연구자에 유익하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원생은 아그레가시옹을 취득한 후 고등교사를 하면서 박사논문을 완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랍과 같이, 그러히 연찬을 계속하여 대학강사의 포스트에 도전하는 것이다.

   콜레쥬의 세미나는 한 명 혹은 복수의 딜렉터가 담당하나, 그 주제와 방향성에 기해 게스트 스피커를 맞아서 대화를 하는 형식이 많다. 철학자만이 아니라, 영역을 달리 하는 갖가지 전문가나 실천가 끼리 영역횡단적인 의논을 전개하는 일도 있어, 극히 자극적이다. 철학자 마즈바 상일의 체험담에 의하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불역을 라바리에르labarriere 선생이 독일어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주역하고, 역어를 정련해가는 실천적인 세미나에 매우 흥분되었다.

 

   이리하여 국제철학 콜레쥬는 인사선발로부터 교육실천에 이르기까지 유연한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려 한다. 80년대에 유학하고 있던 불문학자에 의하면, 당시 고교교사 마랍이나 모롯코 출신의 아브데르케빌 하티비라는 기예의 젊은 축이 콜레쥬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나, 만약 이 장소가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다. 무명의 젊은 축이나 해외 연구자, 프랑스에 유학중인 젊은 연구자 등이 콜레쥬에서 발표의 기회를 얻는 것으로, 종래의 대학과는 차이나는 잡다한 만남의 장이 생겨난다. 철학자 우마노에 의하면, 철학이란 어떤 종의 만남이며, 만남의 장을 만듦이 강하게 말하면 교육에의 책임일 것이다. 철학은 애초에 그리스어로 지에의 사랑을 의미하나 그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의 사랑과 밀접히 관련한다. (모방적 감염 / 단순한 지의 획득이 아니라, 배우는 이가 체험을 통하여 생의 에토스를 습득하고 자기의 조성을 변혁해가는....... / 선생과 제자가 공유하는 시간)

 

   <탈구축과 제도>

   대학 교단에 섦은 일정한 칭호나 자격이 필요하다. 학생은 커리큘럼에 기해 이수등록하고, 학위를 얻어야만 한다. 학문 분야의 전통적인 틀이 활개를 친다. 이것은 대학이 대학이기 위한 본래적인 제 조건이다. 이것에 대조하여, 국제철학 콜레쥬에서는 교원 선발에 칭호나 자격이 필요치 않고 이수등록이나 학위의 메커니즘이 없고, 기존의 학문분야를 독창적으로 다시 짬이 중시된다. (# 그런데 거기서도 전통적 권위가 반드시 작용하지 않는가?)

 

   콜레쥬는 재야의 단체로서 기존의 대학의 제 조건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데리다의 취지는 오히려, 대학을 그 타자(콜레쥬)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되묻고 그 가능성을 더욱 긍정하는 것이다. 철학을 학습자와 수혜자에 무조건적으로 권리 개방하고, 대학에서 정당화되지 않았는 연구를 허용함으로서, 콜레쥬는 대학에 결여한 것을 보충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충이 이뤄짊은, 대학의 본래적 조건을 실천적으로 묻는 것에 의해서이다. : 칭호 없이 뛰어난 교사에게 선발 부여할 순 없는가. 입학시험 없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확보할 수는 없는가. 기존의 학문분야를 (다만) 개편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없는가. 대학을 무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고유성마저 변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서, 콜레쥬는 과잉된 위험한 대리보충이다. (물론 이러한 대학의 제 조건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항상 심각한 실패 위험에 노출된다. 교사 질의 저하 –# 누가 인간의 질을 어떠한 기준에서 판단하는가? - , 학생의 잡다함에 의한 교실의 무질서화, 대충스럽고 어중간한 학문분야의 변용 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탈/구/축 실천은 어디까지나 위험을 동반하는 약속이다.) 반복하나, 그것은 재야에 의한 대학의 부정이나 파괴가 아니며,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의 개방, 새로운 학문분야의 허용을 목표로 한, 대학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더욱이 확장시키는 일이다.

 

   대학 따위 포기하고, 재야에 새로운 지를 라고 하는 이분법에 호소함은 용이하다. 그러나, 애초에 양자의 경계선은 그처럼 명확한 것일까. 콜레쥬는, 대학/재야란, 공/사란, 대학인/일반시민이란, 전문가/素人이란 무엇인가를 섬세히 묻는다. 기존의 이항대립에서 한쪽의 다른 쪽에 대한 우위가 강조됨이 아닌, 어디까지나 양자의 관계가 되물어진다. 이 의미에서 콜레쥬는 [제도 그 자체에의 물음]을 제기하는 주변부적 제도다. 데리다는 앙티(반대)가 아니라, 카운터라는 양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콜레쥬를 [어떤 종의 대항-제도적인 제도]라고 부른다. 누데르망이 말하듯, 카운터는 대항과 동시에 근접 역시 의미한다. 기존의 대학제도에 대항하면서도 그 창조적 가능성을 위해 근접하여 작용하는 것이, 콜레쥬의 탈구축적인 작용이다. (추상적인 정의도 추기하여 두자. 탈구축은, 어떤 동일자가 그 자신과의 순수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에 대조하여, 타자와의 차이의 효과에 의해서야말로, 그 자기동일적인 관계는 성립한다고 한다. 이 동일자의 자기현전은 타자와의 차이에 의해 항상 뒤로 미루어진다. 탈구축은 동일자와 타자의 대립이 아니라, 양자를 산출하는 동적인 차이를 연상시킨다. 이 차이는, 동일자와 타자와의 구별을 결정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양자의 관계를 되묻는 가능성을 연다. 이 동일자에 대학, 타자에 콜레쥬를 대입시키자.)

   이러한 탈구축적인 실천은 금일의 대학에 있어서도, 시사적이다. 구하고 있는 것은, 대학인가 재야인가라는 이분법을 세우는 것도, 대학의 공공공간은 자본주의사회의 이론에 점철되어 버렸다고 비관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종래의 대학제도에 접목된 장에서 연구교육을 반성적으로 전개시킴으로써, 대학과 사회의 쌍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철학에의 권리 –욕망과 제도>

   데리다의 철학에의 권리에 대하여라는 책. 철학이 욕망과 제도 사이에 위치지어진다고 한다면, <철학에의 권리>는 양자의 사이에서 탐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 편으로, 지에의 사랑이라는 어원의 ‚철학‘은, 진리에 대한 사람의 보편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이 더 깊게, 더 잘 알려고 하는 욕망이다. 더욱이 만체프가 말하듯, 그것은 [모든 사람에 주어져 있음과 동시에, 특정한 누구의 것도 아닌] 욕망이다. 전지한 신과 동물 사이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이나 불완전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세계를 계속 물어 간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미 정식화한 듯이, 철학이란 지를 희구하는 인간만의 에로스적 영위이다. 이 의미에서, 철학의 영위는, 가령 독일어를 습득하여 원전으로 칸트나 헤겔을 독해하는 것이라는 전문적 영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콜레쥬에서의 토론회에서 의논되었던 것은, 정확히 이러한 철학에의 사랑이었다. ...[철학의 전문화와는 차이나는 철학의 애호성-아마츄어-이란 무엇일까. 콜레쥬에선 교사의 재임기간이 6년에 한정하므로, 아마츄어로부터 전문가에의 이행이 고려되고, 과도한 전문화가 회피됨은 아닌가.] [프랑스어로 아마츄어란 충분한 기능이 없다는 함의와 함께 경멸적으로 울린다. 다만 금년, 철학자 베르나르 스티그렐이 단순한 애호주의와는 차이나는 애호자amatora의 복권을 설하고 있듯이, 섬세한 방법으로 아마츄어의 입장을 이야기함이 중요하다]. 베르크망은, [과소평가된 애호주의도 호사적 태도도 아닌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어 philia(사랑)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안하여, [귀족주의적이며 향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토의에의 사랑을 핵으로 하는 공동체란?]이라고 질문했다. 그리고 누델망은, [전문가와 아마츄어는 이질적인 것으로, 아마츄어는 단순히 기량의 열등한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 [아마츄어는 오히려 개인적인 영위로, 집단적인 아마츄어 주의를 상상함은 어렵다. 콜레쥬가 아마츄어적이라면, 각인의 애호의 율동을 어떻게 공명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걸린 금액이 될 것이다]. 아마츄어와 전문가의 사이에서, 지에의 사랑을 어떠한 형태로 계속 유지해가면 좋은가. 콜레쥬의 유연한 구조는 지에의 사랑에 응한 철학자의 모습을, 더욱이 그 공동의 형태로 묻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이 지에의 욕망인 한 편, 우리는 ‚철학‘스런 것에 어떠한 매개도 없이 도달할 수는 없다.철학이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존속해온것은 연구나 교육의 제 제도를 끼워넣어서이다. 확실히, 연구교육제도는 철학에로 다르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나, 그러나 기성의 제 제도-교육, 연구, 시험, 학위, 역사, 텍스트 등등-을 넘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제도에서, 누가 <철학에의 권리>를 가질까? 어떤 사상이나 문장은 어떻게해서 철학으로 간주되는가? 교육, 연구, 출판 등이라는 제 제도에 의해 철학에의 액세스는 제한되고, 정당화되나, 그 구조는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철학에의 권리>란 표현은 제도에 의해 보존되고 계승되어온 철학에의 액세스권을 묻는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에의 권리는 거리감있는 늦은 표현이다. 누구나가 철학의 영위에 연루될 수 있음이 자명하고 자연적인 [철학의 권리]같은 것이 아니라, 철학에의 액세스권은, 항상 사회적 제 제도에 의해 제한되는 한에 있어서, [철학에의 권리]라는 방법으로 표현된다. (제도만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까?) [철학에의 권리]는 이 욕망과 제도의 거리를 생각시키는 늦은 표현인 것이다. 이리하여 욕망과 제도 사이에서 철학은 구해지며, 문학자가 나타냈듯 본작은 욕망과 제도의 역설적 쌍의 벡터 사이에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대학

국제철학 콜레쥬와 대학

   콜레쥬와 대학의 차이를 몇가지 들 수 있으나, 아마도 가장 놀라야 할 것은 콜레쥬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갈까요?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이상 콜레쥬는 그러한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콜레쥬에서 일하는 교사는 무보수입니다. 콜레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그렇게 자유분방한 녀석들에게 돈을 지불하다니 괘씸하다!]고 불평을 붙입니다만, 그들은 무상으로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자금은 운영에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상인 걸 알고 한다.) 콜레쥬란 무상의 제도입니다. 경제적 의미만이 아니라, 지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콜레쥬는 실익과는 무연하며 도움을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인 흥분의 장소로 새로운 성과를 산출할 수 있기도 하다면, 별 수 없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 어째서 그들은 무보수로 일합니까?

   콜레쥬는 대학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나 연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중등, 고등교육을 막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교사들이 콜레쥬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업부담이 경감되는 대신에, 부차적인 일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추가의 일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요. 이것은 특별한 처치입니다만, 볼란티어도 아니고, 무상의 행위도 아니고.... 본직과는 차이나는 부차 일은 무상이라는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중요한 차이란다면, 콜레쥬에서는 각 딜렉터에 평등한 입장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소학교 교사라도 딜렉터에 응모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소학교 교사도 대학교사도 같이 딜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의 차이는, 콜레쥬에선 연구 목적을 새삼스레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학에선 연구교육은,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됩니다. 즉 개요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딜렉터라 불리고 있는 이상, 물론 콜레쥬에도 프로그램은 존재합니다만, 프로그램은 연구에 응하여 창조되어 갑니다. 도달목표가 전에 정해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콜레쥬에는 목적의 사전 규정이 없습니다.

 

   @ 철학이나 철학적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데리다의 조건없는 대학을 참조할 필요가 있네요. 그것은 극히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이네요. 데리다는 콜레쥬의 창설시에 무조건성을 중시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는 전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즉 목적의 사전규정에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조건성은 실현되어야만 하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작출됩니다. 무엇이나 내키는 대로 말할 권리같은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해 집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무조건성에 비하면 2차적인 것입니다. 데리다에 의하면, 금일의 대학, 프랑스 대학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요구를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조건잡기가 일단 우선됩니다. 그것은 선취된 목적과 그 실현에 기한 연구교육입니다. 무엇이건 가르쳐도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콜레쥬에선 모든 게 자유롭지만, 일정한 질이 보증되어야만 청중이 모입니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건 무엇이건 가르쳐도 좋다고 해봅시다. 그럼 프로그램이나 연구는 실패로 끝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콜레쥬가 무엇이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없어지고, 모두가 제 내키는 대로의 행동을 할 뿐이 됩니다. 조건과 무조건을 새로운 관계에 되놓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학의 조건과 무조건

   어째서 대학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단적인 대답은, [대학에는 학위수여권이 있으니까]다. 학위의 보편성이야말로, 대학의 국내 국제적 정당한 제도화하고 있다. 만약 학위를 수여할 다른 제도가 국제적으로 생긴다면 현재의 형태의 대학은 필요해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 경위와 전통을 참작하면, 이러한 연구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대학 밖에 없다. 국제철학 콜레쥬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대학이란 제도를 비추어보는 물음을 떠올려보자.

 

   <68년 5월을 계승하는 대학>

   파리 8대학 철학과 –이 이름은 콜레쥬에서, 다른 대학과는 조금 별다른 울림을 가진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역대총장 세 명 뿐만이 아니라 딜렉터도 역시 8대학 교원이 적지 않다. 콜레쥬는 설립 당시부터 파리 8대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공동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일도 적지 않다. 철학자 토우모토가 분석한 듯, 신설의 7대학 8대학 파리서대학의 철학과는 주변부적인 입장에 있었으며 권위를 이루는 1대학 및 4대학과는 대치된다. 콜레쥬에서 전자의 교원이 많이 점하고 있음은 이러한 철학과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철학자 사노의 말을 빌리면 데리다가 유연 및 강집한 정신으로 만든 콜레쥬는 정확히 하나의 기적이지만 이러한 기적을 가져온 제8대학 철학과의 내력을 살펴보자.

 

   1968년 5월, 대학의 자치나 민주화를 구하는 학생의 사회적인 이의 제기 운동이 지식인이나 좌파정당이 호응하여, 노동자나 일반대중을 연관시킨 대규모 제너럴 스트라익이 발발. 프랑스는 혁명적 광란에 휩싸인다. 6월 이후 반란이 종식으로 치닫지만, 학생의 정치적 활동의 침정화를 목론하는 드골 대통령과, 고등교육개혁을 드는 교육대신의 사혹이 일치한다. 파리 교외에 뱅센 실험대학 센터를 개설함으로서, 5월혁명의 여열을 식히려는 방책이다. NATO군 관할의 지역에 프레파브의 바라크 임시로 세운 집이 건설되어, 가을초부터 신대학의 설치준비가 급하게 개시된다.

 

   통상의 대학에서는 교원이 신임교원을 선발하나, 신설 실험대학에선, 기본적으로 구상위원회에서 최초의 중심적인 교수진이 선발되었다. 24명의 위원 가운데는 고호의 과학철학연구자 캉길렘이나 역사학자 베르낭, 신예의 데리다나 바르트도 참가했다. 영화학과에 자선 응모한 영화작가 고타르는 교육성에 의해 각하되었으되, 젊은 작가 엘렌느 식스의 수완에 의해 드기나 토도로프가 불문학과에 초빙되었다. 인사선발에 관해서는, 5월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상이나 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자, 공산당이나 학생단체에 대해 정치적 삐걱거림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암묵 선발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

 

   철학과 교수로서 이미 말과 사물을 출판하여 명성 얻던 푸코가 임명된다. 금일의 프랑스 철학에 놓여지는 최고의 것을 결집시키기 위해 푸코는 분주하고, 알튀세르나 라캉의 제자들에게 목소리를 건다. 쥬디트 밀레르, 발리바르도 선발되었다. 이러한 좌파 활동가의 전위적인 인재배치를 완화시키 위해, 철학사가 프랑수아 샤토레에게도 요청이 갔다. 

 

   <벵센느 실험대학에 생겨난 철학>

   철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철학사 강의가 아니라, 오히려, 종래의 철학 방법이나 효과를 정치적 시련에 노출시키고, 실제 정치투쟁으로서부터 철학의 실천을 도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짜였다. (68년도의 개설교과목은 밀레르 문화혁명, 바듀브 이데올로기투쟁, 발리바르 사회형성에 관한 제 과학과 맑스주의철학, 랑시에르 수정주의-극좌주의 라는 종래의 철학과의 틀을 일탈한 과목이 짜였다. 푸코 성의 언설, 들뢰즈 논리와 욕망, 리오타르 정치적 경제와 리비도 경제라는 정신의학적 수업도 열렸다. 미셸 셀에 의한 과학실증주의이론이나 샤토레에 의한 그리스 사상이란 고전적인 강의도 실시되었다.) 1970년, 교육상은, 이 자유로운 학부의 철학과가 맑스 레닌 주의적 교육내용으로 경사지고 고전적 철학교육이 성립하고있지 않음을 비난하며, 중등교육교원 적정증서(CAPES)와 일반교원자격(아그레시옹)의 수여권취소를 결정했다. 푸코는 [고전의 주석만이 철학이 아니다, 현대세계의 고찰, 즉 필연적으로 정치의 고찰도 역시 철학]이라 반론했으나, 철학과 내부에서도 의견은 나뉘어져 있었다. 전위적인 정치실천의 철학과 전통적 철학사의 조화를 둘러싸고 대립이 표면화한 것이다.

   더구나 1970. 3월, [엑스프레스]지에서의 밀레의 발언이 불을 붙인다. 철학과에서는 시험의 실시 등은 논외로, 희망하는 학생전원에게 이수단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공언한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대학이 국가장치나 자본주의사회의 일부인 이상, 대학은 더욱더 기능저하할 필요가 있다]고 극언해 버린다. 실험대학 뱅센느는 세간의 물의를 일으켰다.

 

   자격수여권의 빼앗김은 뱅센 철학과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철학교사에의 길이 닫힌 철학과에 우수한 학생은 모이지 않고, 전통적인 소르본이나 신설한 낭테르 철학과에로 인기가 흘렀다. 더구나, 바칼로레아 없는 자나 노동자,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기에, 평균연령은 20대 후반이라는 이례적인 높음이었다. 더는 학위면상취득에도 철학교사에의 취직에도 역할하지 않는 이 특이한 철학과에는, 그래도 들뢰즈나 리오타르의 강의를 청강하려고 대세가 몰려 들었다. 들뢰즈는 증언한다. [철학과에서는 지의 누진성이라는 원칙을 거부하였습니다. 같은 하나의 수업이 제1학년의 학생과 n학년 학생을 모아 행해지고, 학생도 학생이 아닌 자도, 철학의 학생도 철학과이외의 학생도, 젊은 이도 늙은 이도, 전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학생의 국적도 각기 달랐습니다. 언제나 젊은 화가나 음악가, 영화인 건축가 등, 실로 다양한 청중이 있었으며 사고하는 일에의 강한 욕구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여 줬습니다. [...]각인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며, 자신의 전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언가에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 쥐어 갔습니다.(기호와 사건)]

 

   소르본이나 고사범 등 동질적인 엘리트 공간과는 차이나게, 뱅센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과 국적의 사람들이 학술에 의한 캐리어 형성이라는 실익을 뒤로 한 채 교실에서 책상을 늘어세웠다. 이런 잡다한 공간에서, 철학은 전문적인 학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철학 이외의 것과의 본질적이며 긍정적인 관계에 놓였던 것이다.

 

   80년, 시락 시장의 발의에 의해, 뱅센실험센터는 파리북부의 생드니에 이전되어, 8대학이 된다. 교원과 학생의 의지에 반한 강권적 조치였다. 이전 후, 교육성의 요청에 응하여 철학과의 프로그램은 차제로 표준화되었으며, 85년에는 학위수여권을 회복한다. 들뢰즈를 필두로 창설당시부터의 교원들이 퇴관하고, 샤토레가 암으로 85년에 죽는 등, 철학과는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파리8대학 철학과의 상징적인 전위성이 옅어져가는 그 때에, 그 계승의 이유를 넣어서 83년에 창설된 것이 콜레쥬였다.

 

   그것은 8대학을 중계기로 한 68년의 정신의 계승이다 (# 교수들이 너무 향수에 젖어있는 거 아닌가? / 좌파와 68과 뱅센대학 지정의 연결이 머릿 속에서 견고하지 못함). 비판적 정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을 계승하고 활기붙이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 불문학자 오카야마 시게무가 실감을 섞어 말했듯, [이러한 프랑스에 놓여지는 철학의 전승의 완고함은, 일본 대학인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누구나 배울 권리는 이미 70년대에 뱅센 대학에서 실현되었으나, 콜레쥬는 더욱이 누구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구상되었다.

 

   <창설>

   창설 전년인 1982년 5월, 연구 산업대신의 의뢰를 받아, 샤토레, 데리다, faye, lecourt는 철학과 교육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 샤토레 등은 일단, 새로운 기관을 창설하는 취지나 목적에 관한 공개서간을 만들고, 국내외 다방면으로 보냄으로써 움직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철학 학부 창립은, 당시의 미테랑 정권의 문화정책에서 하나의 핵심으로 위치지어졌다.

 

   공개서간에서는, 왕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틀을 넘어서, 철학의 학제적인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콜레쥬를 창설함이 전달되었다. 이 개방적인 연구교육제도에서는, 철학에 관한 것이든 철학/과학/기술/예술의 상호관계든, 왕래의 제 제도에서 정당한 지위나 충분한 입장을 아직 얻지 않은 주제나 문제, 경험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적혔다. 또한, 단순한 학제성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교차에로 방향잡혀지고, 이미 잡혀진 기존의 학문영역의 사이에서 다른 길 줄기를 열어 젖힌다고. 콜레쥬의 목적은, 국제적인 지적 교류를 통해, 철학과 그 이외 학문분야의 새로운 학제성을 전개함으로서, 왕래의 철학이 존재하던 방식의 비판을 독촉하고, 기존 연구교육제도에서는 정당화되지 않던 연구에 장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 학문분야를 종속함으로써 대학은 존속하고, 대학이 존속되면 교직원도 존속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도 존속한다. 결국 무엇을 위해 분야의, 혹은 학문의 유지를 애쓰는 것인가?)

 

   공개서간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750이상의 긍정적 반사가 붙여지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83년 10월에 콜레쥬가 개설된다. 고교에서의 의무적인 철학교육, 대학에서의 전통적인 철학연구보다도 유연하며 자유러운 방법으로 재야의 철학적 활동보다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시야에 넣은 철학의 어소시가 창립되었다. 

 

   <대학의 기원 – 교사와 학생의 어소시>

   콜레쥬는 대학과 차이나게, 어소시법에 기초한 시민단체인데, 영화에선 양자의 구별에 역점이 놓여지나, 대학의 기원을 중세로까지 거스르면, universitas란 교사와 학생의 길드가 하나로 정리된 조합단체를 일컬었다(대학의 기원, 대학의 역사 참조). 콜레쥬와 대학에 통저하는 학술공동체의 원풍경은 12세기의 유럽에 있다.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동업조합(길드)를 결성하여 상호부조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영주나 교회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자율적 공동체를 모양잡았다. 대학의 발생도 역시 이러한 조합운동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위치지어진다. 또한 아랍 지역으로부터 고대 그리스, 아랍 세계의 철학이나 과학의 전모가 소개되어, 아리스토 철학을 필두로 팽대한 수의 문헌이나 주석서가 복권되기 시작한 뒤, 구래의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는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13세기 초두, 교사와 학생의 자연발생적인 조합단체로서 초기의 대학이 탄생해 간다. 볼로냐에선 몇개의 공증인양성학교가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 학도시에 모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출신지별로 상호부조적인 [동향회(나치오)]를 결성하게 된다. 많은 교원은 사례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기에, 학생들의 연합단체와 계약을 맺어 자율적인 조합단체를 조직해 갔다. 파리에선 시테섬의 노틀담 수도원, 센 오른쪽 언덕의 성 쥬느뷔에브 수도원의 관할영지에서 문법 / 공증학 / 법률 / 의학 등에 관한 독자의 사적인 학교가 운영되었다. 자유학예나 신학을 가르치던 교사들은 결집하여, 학교교육의 독점권을 고집하는 교회측에 항하여 조합단체를 조직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와 學知는 교육의 새로운 조직형태의 창조를 유발하고, 대학은 교사와 학생의 어소시로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생적 대학으로부터 파생하여 새로운 대학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13세기초에 옥스포드에서 캠브리지가, 볼로냐에서 바드붜가 분리독립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대학단과 그 지방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이동지의 도시로부터 환영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가지지 않는 몸가벼운 당시의 대학은 이동이나 분파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학은 권력자의 목소리 하나로 설립되었다.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한 나폴리 대학의 설립, 교황에 의한 설립 등,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유용성에 착목한 권력자는 대학을 필요로 했다. 15세기가 되면, 당시의 내셔널리즘의 조류 속에서, 영주나 도시의 주도권에 의해 대학이 설립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중세의 대학>에서, 이러한 대학의 기원을 자연발생형, 이동형, 창설형이라는 세 개로 구별하고 있다. 대학론에서는 이 3개의 관계를 고려함이 중요하여, 자연발생형의 대학만을 특관시한다면 협량한 의논으로 빠진다.)

 

   <대학의 설립 – 자격수여권>

   교사와 학생의 조합적 운동체는, 어떠한 계약에 의해 제도화되어 갔을까? 대학이 운동으로부터 제도에의 일선을 긋는 요인 하나가 자격수여권의 획득이다. 12세기 반, 파리에서 재야의 교사에 의한 사적 학교가 인기를 넓혀가고 있으니, 학교교육을 독점해 오던 司敎(사교)단은 위협을 느끼며, [교수면허]제도를 창설한다. 이 교육허가증이 없으면 교사는 교회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립 학교를 열지 못하고, 어떠한 학술적 운동체도 학교제도로서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게 된다.

 

   13세기 초두, 학생과 시민과의 폭행사건이 단초를 발하여, 학교교육을 독점해온 사교단은, 학교개설과 사회적 승인을 가져다주는 교수면허의 허가와 재판권의 행사를 방패로, 파리의 재야교사들의 활동에 압력을 가한다. 이때 교황청은 사교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편을 들었다. [교황청과 교사 조직 사이에, 양자의 물리적 정신적 상호다름에도 불구하고 맺어진 불가사의한 동맹(프랑스 교육사상사)]에 의해, 교황은 파리 대학 단체를 허가하고, 부당한 상황에 저항할 것을 인정했다. 그것도 교황은 대학을 통해 교회의 중앙집권화를 촉진하고, 교황에 직결한 교육기관을 확보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

 

   교사와 학생의 대학조합이 유럽 각지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13세기를 경계로 해서, 교황이나 황제의 창립허가장에 의해 새로운 대학이 창설되게 된다. 대학은 이제는 자연발생적이고 몸가벼운 운동체이기를 그만두고, 설치허가나 학위수여 등의 점에서 제도화, 합법화되어 간다. 교황의 요청으로 창립된 투르즈 대학에서, 1233년에 그레고리우스 9세가 받은 학위수여특권이 계기가 되어, [만국교수면허]가 일반화한다. 이 면허에 의해, 교수자격은 동업조합의 친방자격같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세계 전체에서 통용하는 자격이 된다. 이 면허를 가진 대학은 보편적인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승인되었다.

   중세 대학은 고유의 재판권, 강의 정지권, 세금 면제 등, 갖가지 특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몇 있는 특권 가운데서도, 금일까지 계속 존속되고 대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학위 수여권이다. 현재도, 학사호 수사호 박사호는 일생애에 걸쳐 전세계에서 통용하는 극히 유효한 영예칭호이다. 시공을 초월한 칭호의 수여권이 교황에 의해 허가됨으로써, 학문이 성스럽게 차별화되고, 대학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학위라는 점에서, 대학은 중세 도시의 흥기한 다른 조합단체에 비교해 독특한 어소시가 된다. 조합내에서의 자격인정이 친방의 재생산에 그쳐 있는 것에 대조하여, 대학의 학위는 범 유럽적인 사회자본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학위취득자는 반드시 대학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갖가지 직역으로 확산하여, 고도한 학식을 갖춘 엘리트로서 활약했다. 까닭에, 조합단체가 폐쇄적이며 한정적이었던 것에 대조해, 대학은 국적이나 신분이 물리어지지 않는 공동체로서 보편적인 메커니즘으로 신장되어 갔다. 국적이나 신분의 어떠함에 의거하지 않는 배움의 자유의 보증, 전문적인 연구교육 활동, 보편적 통용성을 가지는 학위 수여는, 금일까지 계승되고 있는 대학의 특질이다. 이리하여, 교사와 학생의 조합단체는 범유럽적인 고등교육의 제도studium generale에로 바뀌어 간다.

 

   <무조건과 조건의 교차에 주어지는 이름>

   영화 속에서는, 데리다 만년의 대학론이 몇 번인가 인용된다. 조건없는 대학은 1994년 스탠포드대학에서의 강연을 모토로 한 대학론이다. 그 짧은 강연 속에서 데리다는 글로벌화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면서, 대학 특히 인문학의 장래를 둘러싸고 그 자신의 교사론 직업론 노동론을 피로하고 있다. ... 데리다는 대학에서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 탈구축적인 온갖 물음을 세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진리의 획득을 위해서, 허구도 포함해서, 인간 정신적 활동의 총체가 무조건적으로 탐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리탐구가 발붙일 데인 대학의 제도적인 틀에 대해 근저적으로 물을 권리도 필요해질 것이다. (# 진리탐구, 대학, 닭, 알, 대학이라는 매개체, 대학이라는 절대체, 수여되는 권리의 권력발원처) 무언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의거하여 서 있는 지평을 묻는 일이 가능한 탈구축적인 작용을, 데리다는 대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데리다는 대학을 논하는 위에서, [교사]나 [직업]의 함의를 강조한다. [직업]은 지식이나 노하우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일metier]와도, 육체적 고통을 함의하는 활동으로서의 [노동travail]과도 구별된다. 대학교사에 요구되는 것은, 기지의 학식의 전달만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껏 미지에 잠긴 진리를 찾아, 교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대학에서 공언한다. 클레망 지적했듯 그것은 [신앙고백과도 닮은 행위수행적인 고백, 교육으로서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가 충분히 허용되는 무조건적 대학 등 존재하지 않는다.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복속해왔듯, 사실상, 완전한 자유와 자율을 손에 넣은 대학은 없다. 그러나, 온갖 의미에 놓여지는 진리가 무조건적으로 탐구되는 장소인 이상, 대학은 모든 것을 공적으로 말할 권리를 항상 요구하는 것이다.

 

   말랍이 말하듯이, ... 대학은 단순히 무제약적인 운동체는 아닌 것이다. 까닭에, 68년의 이의 신청의 운동을 계승한 뱅센 실험대학부터 콜레쥬에 이르기까지의 제도를 통한 제도에의 도전이 나타내듯이, 요지인 것은, [조건과 무조건의 새로운 관계에 되놓아보는 일]이다. 한 편으로, 학생과 교원에 의한 진리탐구를 구하는 자발적 운동이 허용된다면, 다른 편으로 시험이나 학위 등의 일정한 제도적 조건이 필요해진다. 운동과 제도의 역동적인 교착이야말로, 대학을 가능히 함과 동시에 불가능히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학의 불굴의 힘이며, 동시에 그 취약한 무력함이다. 아마도, 대학이란, 진리에 대한 무조건성과 제도적인 조건성이라는 교차에 주어진 희소한 이름일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두 개의 역선의 교차로부터 대체, 무엇이 생겨나는가. 적어도, 대학의 이름에서는, 사람들의 잡다한 교류를 통하여, 예기하지 못했던 놀라움이나 흥분의 경험을 믿음이 가능할 것이다. 

 

(이하 번역은 page(2)로 가길 : 위의 번역은 2013년에 한 것, 다음 번역은 2015년에 한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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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어소시에이션 = 어소시로 축약하여 번역했다.

  • 인명은 생략하거나 혹은 일본어 기준을 따라 부정확할 수도 있다.

  • 본 텍스트는 내가 '대학'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읽은 텍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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